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① 쇄석기 :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②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③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