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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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①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프레스(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ㆍ절단 또는 조형하는 것) ,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열간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 프레스, 톰슨 프레스, 씨링기, 분말 압축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르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프레스, 스트로크가 6mm 이하로서 위험한 계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및 원형회전날개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릴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는 제외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굽힘기,접음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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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