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 지정된 수출입 요건이 없습니다.
이 결정례들은 주로 석유 및 가스 시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해저 시추 장비의 일부인 라이저 시스템, BOP(Blowout Preventer) 시스템의 구성품, 그리고 드릴링 툴의 일부인 해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코드 8431호에 분류된다.
결정례 6건 · 키워드 13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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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