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등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①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③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불도우저 : 무한궤도식 또는 타이어식인 것
②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③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④ 롤러
가.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나. 피견인 진동식인 것
⑤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건설기계관리법]
⑥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