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251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11전동식
└84251110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8425111090기타
중량단위
수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간이정액환급
KG
U
기타
Other
Y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8%
WTO협정세율
C
0%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0%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0%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0%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JP1
0%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0%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① 0.5톤이상 호이스트(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②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