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전기건조기(회전형 전기건조기, 전기건조기)(손,발,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함).
●필름접착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
●코팅기
3.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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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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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연소기(연소장치 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 kw(20만 kcal/h)이하인 것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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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탈수기
● 전기세탁기
● 회전형 전기건조기
● 전기건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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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