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률]
①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②상용온도 또는 35℃에서 게이지 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이상인 용기 및 저장탱크 등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