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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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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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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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자동판매기(전열장치, 냉각장치, 방전등 또는 액체 수납장치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는 것에 한한다) 및 전기냉수기
② 전기냉장, 냉동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
③ 제빙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
④ 아이스크림프리져(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
⑤ 전기냉수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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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냉장, 냉동기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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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