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L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본 품목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 주로 정제수나 탄산수에 과당, 구연산, 비타민C, 천연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음료이며, 소매 포장된 형태로 수입된다. 음용을 목적으로 하며, 일부는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결정례 11건 · 키워드 19개 · 제품군 3개
정제수나 광천수에 감미료, 향, 구연산, 비타민C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비알코올성 음료.
탄산수에 감미료, 과일 퓨레, 허브 추출물, 구연산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탄산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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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