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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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① 방사선 추적자 이용의 것
가. 공업용의 유속, 누수,유량, 하수구 이동등 추적자 조사기기
나. 기계마모 추적자측정기기
다. 윤활유 순환 추적자 조사기기
라. 용광로 감손량 추적자 측정기기
마. 공정해석 추적자 분석기기
바. 분석, 반응, 구조결정, 추적자 시험기기
사. 생체기능 시험용기기
아. 생화학연구 시험용기기
자. 유전자공학 연구용기기
차. 시비법 시험기기
② 이온발생용의 것
가. 연기감지기(Smoke Detector)
나. 형광등 글로우 방전관(Glow Discharge Tube in Fluorescence)
다. 표시용 방전관(Indicating Discharge Tube)
라. 진공계(Vacuum Gauge)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바. 전리방사선유도(피뢰침) 장치(Lightning Radiation Lightning)
③ 계측제어용의 것
가. 두께계(Thickness Guage)
나. 레벨계(Level Gauge)
다. 밀도계(Density Gauge)
라. 농도계(Concentration Gauge)
마. 설량계(Snow Gauge)
바. 지하검측계(Slab Position Detector)
사. 중성자 수분계(Neutron Moisture Gauge)
아. 유황분석계(Sulfur Meter)
자. 정전제거장치(Static Eliminator)
차. 방사선릴레이(Radiation Relay)
카. 인터록장치(Interlock Apparatus)
타. 각도측정기(Angle Measurements of Radiation)
파. 수분분석계(Moisture Analizing Gauge)
하. 방사선라디오그래피 투과검사용 기기
거. 방사선 조사장치
너. 핵종 분석장치
더. 평량측정기(Measurement Gauge)
④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기기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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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