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승인서(방사성물질등)]
[
원자력안전법]
. 다음의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게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자궁암치료기
● 기타 치료용 기기 등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형광스캐너●핵단층촬영장치●방사성핵종재호흡장치●방사선치료용빔조정블록●수동식근접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원격조정식근접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원격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기능검사용방사선측정장치●베타계수기●감마계수기●베타·감마계수기●감마선골밀도측정기●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
2.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1.다음의것은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표준통관예정보고를필한후수입할수있음
●베타계수기●감마계수기●베타·감마계수기
2.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는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확인을받아수입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