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수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U | 물리ㆍ화학시험용 | For physical or chemical testing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0%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일반) | E1 | 1.4%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4%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4%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입승인서(방사성물질등)]
[원자력안전법]
.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가. 방사선추적자 이용의 것
● 공업용의 유속, 유량, 누수, 하수구 이동 등 추적자 조사기기
● 기계마모 추적자 측정기기
● 윤활유 순환추적자 조사기기
● 용광로 감손량 추적자 측정기기
● 공정해석 추적자 분석기기
● 분석,반응,구조결정,추적자 측정기기
● 생체기능 시험용 기기
● 생화학연구 시험용 기기
● 유전자공학 연구용기기
● 시비법 시험기기
나. 이온발생용의 것
●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
● 형광글로우 방전관(Glow Discharge Tube in Fluorescence)
● 표시용 방전관(Indicating Discharge Tube)● 진공계(Vaccum Gauge)
● 가스크로마토 그래피(Gas Chromatography)
● 전리방사선 유도(피뢰침) 장치(Ioniging Radiaton Conductor)
다. 계측제어용의 것
● 두께계(Thickness Gauge)
● 레벨계(Level Gauge)
● 밀도계(Density Guage)
● 농도계(Concentration Gauge)
● 설량계(Snow Gauge)
● 지하검출계(Slab Position Detector)
● 중성자수분계(Neutron Moisture Guage)
● 유황분석계(Sulfur Meter)
● 정전제거장치(Static Eliminator)
● 방사선릴레이(Radiation Relay)
● 인터록장치(Interlock Apparatus)
● 각도측정기(Angle Measurements of Radiation)
● 수분분석계(Moisture Analizing Gauge)
● 방사선라디오그래피 투과검사용 기기
● 방사선 조사장치
● 핵종 분석장치
● 평량측정기(Measurement Gauge)
● 기타 |
통합공고 |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① 방사선 추적자 이용의 것
가. 공업용의 유속, 누수,유량, 하수구 이동등 추적자 조사기기
나. 기계마모 추적자측정기기
다. 윤활유 순환 추적자 조사기기
라. 용광로 감손량 추적자 측정기기
마. 공정해석 추적자 분석기기
바. 분석, 반응, 구조결정, 추적자 시험기기
사. 생체기능 시험용기기
아. 생화학연구 시험용기기
자. 유전자공학 연구용기기
차. 시비법 시험기기
② 이온발생용의 것
가. 연기감지기(Smoke Detector)
나. 형광등 글로우 방전관(Glow Discharge Tube in Fluorescence)
다. 표시용 방전관(Indicating Discharge Tube)
라. 진공계(Vacuum Gauge)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바. 전리방사선유도(피뢰침) 장치(Lightning Radiation Lightning)
③ 계측제어용의 것
가. 두께계(Thickness Guage)
나. 레벨계(Level Gauge)
다. 밀도계(Density Gauge)
라. 농도계(Concentration Gauge)
마. 설량계(Snow Gauge)
바. 지하검측계(Slab Position Detector)
사. 중성자 수분계(Neutron Moisture Gauge)
아. 유황분석계(Sulfur Meter)
자. 정전제거장치(Static Eliminator)
차. 방사선릴레이(Radiation Relay)
카. 인터록장치(Interlock Apparatus)
타. 각도측정기(Angle Measurements of Radiation)
파. 수분분석계(Moisture Analizing Gauge)
하. 방사선라디오그래피 투과검사용 기기
거. 방사선 조사장치
너. 핵종 분석장치
더. 평량측정기(Measurement Gauge)
④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기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요건확인서]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1. 방사선추적자 이용의 것
● 공업용의 유속, 유량, 누수, 하수구 이동 등 추적자 조사기기
● 기계마모 추적자 측정기기
● 윤활유 순환추적자 조사기기
● 용광로 감손량 추적자 측정기기
● 공정해석 추적자 분석기기
● 분석,반응,구조결정,추적자 측정기기
● 생체기능 시험용 기기
● 생화학연구 시험용 기기
● 유전자공학 연구용기기
● 시비법 시험기기
2. 이온발생용의 것
● 연기 감지기 (Smoke Detector)
● 형광글로우 방전관(Glow Discharge Tube in Fluorescence)
● 표시용 방전관 (Indicating Discharge Tube) ● 진공계(Vaccum Gauge)
●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Gas Chromatography)
● 전리방사선 유도(피뢰침) 장치 (Ioniging Radiaton Conductor)
3. 계측제어용의 것
● 두께계(Thickness Gauge)
● 레벨계(Level Gauge)
● 밀도계(Density Guage)
● 농도계(Concentration Gauge)
● 설량계(Snow Gauge)
● 지하검출계(Slab Position Detector)
● 중성자수분계(Netron Moisture Gauge)
● 유황분석계(Sulfer Meter)
● 정전제거장치(Static Eliminator)
● 방사선릴레이(Radiation Relay)
● 인터록장치(Interlock Apparatus)
● 각도측정기(Angle Measurements of Radiation)
● 수분분석계(Moisture Analizing Gauge)
● 방사선라디오그래피 투과검사용 기기
● 방사선 조사장치
● 핵종 분석장치
● 평량측정기(Measurement Gauge)
● 기타 |
통합공고 |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① 방사선 추적자 이용의 것
가. 공업용의 유속, 누수,유량, 하수구 이동등 추적자 조사기기
나. 기계마모 추적자측정기기
다. 윤활유 순환 추적자 조사기기
라. 용광로 감손량 추적자 측정기기
마. 공정해석 추적자 분석기기
바. 분석, 반응, 구조결정, 추적자 시험기기
사. 생체기능 시험용기기
아. 생화학연구 시험용기기
자. 유전자공학 연구용기기
차. 시비법 시험기기
② 이온발생용의 것
가. 연기감지기(Smoke Detector)
나. 형광등 글로우 방전관(Glow Discharge Tube in Fluorescence)
다. 표시용 방전관(Indicating Discharge Tube)
라. 진공계(Vacuum Gauge)
마.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바. 전리방사선유도(피뢰침) 장치(Lightning Radiation Lightning)
③ 계측제어용의 것
가. 두께계(Thickness Guage)
나. 레벨계(Level Gauge)
다. 밀도계(Density Gauge)
라. 농도계(Concentration Gauge)
마. 설량계(Snow Gauge)
바. 지하검측계(Slab Position Detector)
사. 중성자 수분계(Neutron Moisture Gauge)
아. 유황분석계(Sulfur Meter)
자. 정전제거장치(Static Eliminator)
차. 방사선릴레이(Radiation Relay)
카. 인터록장치(Interlock Apparatus)
타. 각도측정기(Angle Measurements of Radiation)
파. 수분분석계(Moisture Analizing Gauge)
하. 방사선라디오그래피 투과검사용 기기
거. 방사선 조사장치
너. 핵종 분석장치
더. 평량측정기(Measurement Gauge)
④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기기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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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