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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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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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네온변압기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소독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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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가정용 전동재봉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훈증살충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방향확산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분무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편집기
●전자악기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믹서 포함]
●음성분배기
● 전기집진기(전기집진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산소이온발생기(산소이온발생기,이온발생기)
● 영상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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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직류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위성방송수신기
●음질조절기
●신호변환장치(AD/DA변환장치)
●컴프레서게이트
●A/V신호수신기
●모듈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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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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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