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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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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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네온변압기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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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가정용 전동재봉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분무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편집기
●전자악기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믹서 포함]
●음성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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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직류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위성방송수신기
●음질조절기
●신호변환장치(AD/DA변환장치)
●컴프레서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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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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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믹서(음질조절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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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