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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장난감 살균기 ; 쪼비박스 ; 415*410*490mm, 5.3kg |
물품 | 주요특성 UV-LED를 이용하여 장난감을 살균하는 기기 장난감을 본체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적외선 센서가 인식해 메인보드로 신호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3개의 UV-LED Light가 구동 장난감에 UV-LED Light를 조사하여 장난감에 붙은 세균을 제거함 (약 1시간 구동 후 자동 종료) <물품 사진> 살균율 (출처 : 신청인 제출 살균 시험성적서) 초기 농도(대장균) : 7.9 X 105(CFU/Film) → 60분 구동 후 농도 : < 10(CFU/Film) (감소율 99.9%) 초기 농도(비브리오균) : 1.2 X 106(CFU/Film) → 60분 구동 후 농도 : < 10(CFU/Film) (감소율 99.9%) 주요사양 규격 : 415*410*490mm, 5.3kg 입력 전원 : DC 9V/1.4A 살균 방식 : UVC-LED LED 수명 : 최대 50,000시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ㆍ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ㆍ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ㆍ제8525호부터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8531'); return false;" title="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UV-LED light를 이용하여 장난감을 살균하는 물품으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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