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네온변압기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가정용 전동재봉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분무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편집기
●전자악기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믹서 포함]
●음성분배기
●이미용기기(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안면사우나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해충퇴치기(해충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세척기[초음파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기타 전기세척기,오존수 발생장치(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전기헬스기구(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
●영상프로세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직류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위성방송수신기
●음질조절기
●신호변환장치(AD/DA변환장치)
●컴프레서게이트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주류숙성기
●전기 작동 도어록
●전자시계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A/V신호수신기
●모듈레이터
●전기소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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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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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 ●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 전기에어커튼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컴프레서 ● 팬코일유닛 ● 폐열회수환기장치 ● 전동형롤스크린 ● 전기헬스기구 ● 편집기 ● 오디오프로세서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프로세서 ● 전자악기 ● 영상전송기 ● 공기청정기
● 전자시계 ● 컴프레서 게이트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전기소자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리시버 ● 위성방송수신기 ● CCTV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입체영상기(OHP)
● 전기주류성숙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작동 도어록 ● 전기시계 ● 전기분수기 ● 착유기 ● 전격살충기 ● 공기청정기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