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유선 및 무선기능이 있는 오디오 믹서
● 유선 및 무선기능이 있는 오디오 프로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유선 및 무선기능이 있는 오디오 믹서
● 유선 및 무선기능이 있는 오디오 프로세서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 A/D 및 D/A 신호변환기
●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 처리기
●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신호처리기
● 홈오토메이션
●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TV용셋톱박스, D/A형 셋톱박스, A/V 신호수신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