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 전기탈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전기탈수기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