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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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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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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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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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
●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플제거기, 전기빵자르개
●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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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