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결정례 1건 · 키워드 2개 · 제품군 1개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7010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ㆍ단지ㆍ항아리ㆍ약병ㆍ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ㆍ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다음 호 →7013유리제품(식탁용ㆍ주방용ㆍ화장실용ㆍ사무용ㆍ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