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본 물품의 완제품은 가열기능과 분쇄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가열을 위한 저항체는 제시되지 않은 JAR에 장착되어 있어 제8516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A) 중량에 관계없이 여기에 분류하는 한정된 몇몇 품목”에 “(2) 식품용 그라인더(food grinders)와 믹서(mixers) : 예를 들면, 육ㆍ어류ㆍ채소ㆍ과실의 분쇄기 ; 커피ㆍ쌀ㆍ보리ㆍ쪼갠 완두콩 등의 다목적 분쇄기 ; 밀크쉐이커 ; 아이스크림 믹서 ; 셔벗(sorbet) 믹서 ; 가루 반죽기 ; 마요네즈 비터 ;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분쇄기와 믹서(호환성 부분품에 의하여 절단하거나 그 밖의 조작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도 또한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실제로 식품공업용기계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8210호 또는 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기기(예: 육류 박절기와 빵절단기)"를 예로 들고 있음
- 본 물품은 소비 전력이 모터-1,500W, 히터-800W, 정격전압 220V/60Hz, 중량 5.9Kg인 일반 가정용 믹서의 규격과 큰 차이가 없고, 수치·설계·용량·용적과 관련하여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려움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식품이 분쇄되는 공간인 JAR부분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분쇄를 수행하기 위한 모터 출력,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제어부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 가정용 믹서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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