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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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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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가정으로부터 수거된 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②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지닐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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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