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약사법]
① X선 검사용 현탁조제품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
약사법]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② 폐석고 및 폐석회류
③ 폐폐인트 및 폐락카
④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1100)
②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③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A2020)
④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
(A2040)
⑤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⑥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⑦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40)
⑧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050)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
- 유기시안화물
⑨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⑩ 폐산 또는 폐알카리 용액(A4090)
⑪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1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과 동종인 것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과 동종인 것
⑫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20)
⑬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범주에 해당하고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로 구성되거나 이를 함유하는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A4140)
⑭ 조사연구, 개발 또는 교육활동으로 부터 발생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은 신종의 폐화학물질(A4150)
⑮ 폐 활성탄(A4160)
^16 금속표면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무시안시스템에서 나오는 폐기물(AB030)
^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기할로겐화합물(AB120)
^18 정제되지 않는 황산칼슘과 연도가스 탈황과정에서 발생되는 황산칼슘(AB150)
^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복사 및 사진용 화학물질 및 재료의 제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D090)
^20 무시안시스템의 플라스틱 표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D100)
^21 석면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세라믹계 섬유(RB020)
^22 폐석면(분진 및 섬유)(A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