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폐주물사 | Waste of molding sand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Metal carbonyls)
- 6가크롬화합물
●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1100)
●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A2020)
●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A2040)
● 열전도 유체(A3040)
●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A3070)
● 유기인화합물(A3130)
●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 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40)
●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050)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
- 유기시안화물
●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70)
● 폐산 또는 폐알카리 용액(A4090)
●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1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과 동종인 것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과 동종인 것
●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20)
● 금속표면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무시안시스템에서 나오는 폐기물(AB030)
● 폐블라스트사(AB130)
● 계면활성제(AC250)
● 필터매체(바이오필터등)로 사용된 자연발생적 유기물질(AD150)
● 폐석면(분진 및 섬유)(A205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오니류
●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 폐석고 및 폐석회류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통합공고 |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오니류
②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③ 폐석고 및 폐석회류
④ 폐페인트 및 폐락카
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Metal carbonyls)
- 6가크롬화합물
②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1100)
③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④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A2020)
⑤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
(A2040)
⑥ 열전도 유체(A3040)
⑦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⑧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A3070)
⑨ 폐유기인화합물(A3130)
⑩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⑪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 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⑫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⑬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⑭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40)
⑮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050)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
- 유기시안화물
^16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17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70)
^18 폐산 또는 폐알카리 용액(A4090)
^19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1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과 동종인 것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과 동종인 것
^20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20)
^21 금속표면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무시안시스템에서 나오는 폐기물(AB030)
^22 폐블라스트사(AB130)
^23 계면활성제(AC250)
^24 필터매체(바이오필터등)로 사용된 자연발생적 유기물질(AD150)
^25 폐석면(분진 및 섬유)(A2050)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출 |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