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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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오니류
②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③ 폐석고 및 폐석회류
④ 폐페인트 및 폐락카
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Metal carbonyls)
- 6가크롬화합물
② 가스정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1100)
③ 용해된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부식액(A1130)
④ 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폐 무기불소화합물(A2020)
⑤ 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석고(바젤협약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포함한 것)
(A2040)
⑥ 열전도 유체(A3040)
⑦ 수지(resins), 라텍스, 가소제, 아교, 접착제의 생산, 조제 및 사용과정시 발생되는 폐기물(A3050)
⑧ 폐페놀, 페놀화합물(액체 또는 슬러지 형태의 클로로페놀 포함)(A3070)
⑨ 폐유기인화합물(A3130)
⑩ 유기용제 재생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할로겐 또는 비할로겐화 증류잔재(A3160)
⑪ 지방족화합물의 할로겐화 탄화수소(클로르메탄, 디클로르에탄, 비닐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알릴클로라이드, 에피크로르하이드린)생산으 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A3170)
⑫ 의약품 생산, 제조,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10)
⑬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30)
⑭ 목재보존화학물질의 생산, 조제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A4040)
⑮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050)
- 미량의 무기시안화물을 함유한 고형의 귀금속함유 잔재물을 제외한 무기시안화물
- 유기시안화물
^16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17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카, 니스 생산, 조제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A4070)
^18 폐산 또는 폐알카리 용액(A4090)
^19 다음 물질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1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과 동종인 것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다이옥신과 동종인 것
^20 과산화물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오염된 폐기물(A4120)
^21 금속표면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무시안시스템에서 나오는 폐기물(AB030)
^22 폐블라스트사(AB130)
^23 계면활성제(AC250)
^24 필터매체(바이오필터등)로 사용된 자연발생적 유기물질(AD150)
^25 폐석면(분진 및 섬유)(A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