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L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품목은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을 분류하는 호이다. 소호 제2209.00-1000호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다. 결정례에 따르면, 마테분말, 레몬농축액, 사과농축액 등을 혼합 발효하여 얻어진 양조식초에 액상과당, 저감미당, 올리고당을 혼합한 제품, 사과식초에 농축사과주스를 혼합·숙성한 후 발사믹식초를 소량 넣어 만든 제품, 발효식초에 동치미맛엑기스, 효소처리스테비아 등을 혼합한 제품 등이 이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결정례 11건 · 키워드 13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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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