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를 분류한다. 주로 크림, 우유, 과일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 셔벗, 아이스한 롤리포프 등이 해당된다. 코코아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분류되며,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결정례로 확인된다.
결정례 23건 · 키워드 17개 · 제품군 4개
크림, 탈지유, 설탕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
물, 포도당시럽, 설탕, 과일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빙과
아사이펄프, 설탕, 과라나추출물 등을 혼합·조제하여 냉동한 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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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