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L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품목은 천연 또는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는 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주로 미네랄 워터, 탄산수, 음용수 등이 해당되며, 소매 포장된 형태로 결정례가 있다.
결정례 9건 · 키워드 7개 · 제품군 2개
미네랄 워터에 이산화탄소를 충전한 탄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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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경합한 코드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