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류·10자리 세번 1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본 코드는 사람의 피, 면역혈청, 백신, 미생물 배양체, 세포 배양체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특히 미생물제, 주사제, 유산균, 체외진단기기, 기타 면역물품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치료용, 예방용, 진단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결정례 40건 · 키워드 56개 · 제품군 5개
치료용, 예방용,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미생물 배양체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거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면역물품.
유산균을 포함한 미생물 배양체로, 주로 식용 또는 사료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체외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면역물품 또는 미생물 배양체.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0건이 더 있습니다.
3001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ㆍ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다음 호 →3003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