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류·10자리 세번 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코드는 주로 유장단백질 농축물과 난백을 분류한다. 유장단백질 농축물은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것을 포함하며, 식품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난백은 계란의 흰자위를 분리한 것으로, 역시 식품 원료로 사용된다.
결정례 20건 · 키워드 15개 · 제품군 2개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유장단백질 농축물.
계란의 흰자위에서 분리한 난백.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3501카세인(casein)ㆍ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다음 호 →3503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