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류·10자리 세번 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3507은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는 호이다.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 피타아제, 셀룰라아제 등이 포함되며, 사료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들은 동물의 장기, 식물, 미생물 등을 추출하여 얻은 농축물에 부형제나 안정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다.
결정례 76건 · 키워드 55개 · 제품군 4개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와 같이 효소에 부형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또는 과립상의 효소제.
피타아제에 밀가루, 식물성 오일, 산화방지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과립상 또는 액상의 효소제.
효소(Lipase, Alpha-amylase, Beta-Mannanase 등)에 밀가루, 옥수수전분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분말상 또는 가루상의 효소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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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