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류·10자리 세번 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탈지면, 거즈, 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분류한다.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물품, 냉각시트, 일회용 밴드, 면봉, 카테터 고정용 패드 등이 포함된다.
결정례 52건 · 키워드 60개 · 제품군 6개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냉각시트.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일회용 밴드 및 반창고.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면봉.
의료기기(카테터 등)를 인체에 고정하기 위한 접착성 피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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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음 호 →3006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