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 Virus and anti-virus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0% | |
WTO협정세율 | C | 0%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성 미생물배양체에 한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 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입허가된 것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또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 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ㆍ인수병원균
ㆍ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i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ㆍ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ㆍ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ㆍ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ㆍ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ㆍ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ㆍ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ㆍ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ㆍ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ㆍ베네주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ㆍ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ㆍ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ㆍ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ㆍ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ㆍ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 동물병원균
ㆍ아프리카돼지열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ㆍ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Highly pathogenic)] ㆍ청설병 바이러스(Bluetongue virus)
ㆍ구제역 바이러스(Foot and mounth disease virus)
ㆍ산양두 바이러스(Goat pox virus) ㆍ리싸 바이러스(Lyssa virus)
ㆍ소 반추 수역 바이러스(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ㆍ돼지 수포병 바이러스(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ㆍ우역 바이러스(Rinderpest virus) ㆍ양두 바이러스(Sheep pox virus)
ㆍ수포성구내염 바이러스(Vesicular stomatitis virus)
ㆍ피부사상균 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ㆍ아프리카마역 바이러스(African horse sickness virus)
● 식물병원균
ㆍ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ㆍ감자걀쭉병 바이로이드(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바이러스 및 프리온
.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s)
.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e)
.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 다만, 해당 바이러스 중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백신후보주)는 제외한다.
.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서.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야생동물의 질병의 병원체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고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
통합공고 |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i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베네주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 동물병원균
•아프리카돼지열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Highly pathogenic)]
•청설병 바이러스(Bluetongue virus)
•구제역 바이러스(Foot and mounth disease virus)
•산양두 바이러스(Goat pox virus)
•리싸 바이러스(Lyssa virus)
•소 반추 수역 바이러스(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돼지 수포병 바이러스(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우역 바이러스(Rinderpest virus)
•양두 바이러스(Sheep pox virus)
•수포성구내염 바이러스(Vesicular stomatitis virus)
•피부사상균 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아프리카마역 바이러스(African horse sickness virus)
- 식물병원균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감자걀쭉병 바이로이드(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및 제71조 참조)
[식물방역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통합공고 | 다음은 통합공고 별표13의2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인체·인수병원균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i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베네주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 동물병원균
•아프리카돼지열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Highly pathogenic)]
•청설병 바이러스(Bluetongue virus)
•구제역 바이러스(Foot and mounth disease virus)
•산양두 바이러스(Goat pox virus)
•리싸 바이러스(Lyssa virus)
•소 반추 수역 바이러스(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돼지 수포병 바이러스(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우역 바이러스(Rinderpest virus)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고위험병원체) | 보건복지부 | |
야생동물 수입검역 증명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 ||
식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동물약품협회 | ||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 |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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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