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류·10자리 세번 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3504호는 펩톤과 그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 하이드파우더를 분류한다. 결정례는 주로 가수분해 단백질, 분리 대두 단백질, 콜라겐, 단백질 분말, 락토페린 등 다양한 단백질 관련 제품들이 이 호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제품은 식품 원료, 사료 원료,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결정례 43건 · 키워드 41개 · 제품군 5개
감자, 연어, 밀 등에서 추출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가수분해 단백질 및 분리 단백질 제품군.
대두에서 추출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분리 대두 단백질 제품군.
어류 또는 소의 힘줄에서 추출하여 얻은 콜라겐 및 콜라겐 펩타이드 제품군.
우유에서 단백질 함량을 높여 제조한 밀크 단백질 및 밀크 분리 단백질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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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3503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다음 호 →3505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