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L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수출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품목은 맥아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하여 제조된 맥주를 분류한다. 맥주 제조 시 보리, 밀, 홉, 물 외에 과일 향, 향신료, 코코아, 커피, 유당, 포도당, 착색제, 이산화탄소 등이 첨가될 수 있다. 또한, 맥주에 소량의 spirit가 첨가된 경우에도 이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결정례 15건 · 키워드 11개 · 제품군 2개
맥아, 홉, 효모, 물 등을 혼합 발효하여 제조한 맥주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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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