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HS코드는 주로 딸기를 원료로 하여 설탕, 과당, 구연산, 향료 등을 첨가하여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제품들이 분류된다. 딸기퓨레, 딸기 페이스트, 건조 딸기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음료 제조용, 베이커리용, 간식용 등으로 사용된다. 냉동 딸기 제품도 일부 포함된다.
결정례 21건 · 키워드 18개 · 제품군 4개
딸기 과육, 설탕, 향료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딸기퓨레 및 페이스트 형태의 제품군이다.
딸기를 설탕 시럽에 삼투 탈수 방식으로 보존 처리하여 건조한 제품군이다.
딸기를 설탕, 소르비톨, 향료 등과 혼합 조제하여 음료 등에 첨가하는 액상 또는 고점성 액상 제품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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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