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류·10자리 세번 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0813은 건조한 과실 및 견과류와 이들의 혼합물을 분류하는 호이다. 이 호에는 햇빛이나 공업적인 방법으로 건조한 과실, 부분적으로 재가수하거나 보존 및 외관 개선을 위해 처리된 과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견과류나 건조 과실의 혼합물도 이 호에 분류된다.
결정례 45건 · 키워드 56개 · 제품군 8개
설탕물에 담갔다가 건조하거나 씨를 제거하고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대추.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슬라이스하여 구연산에 침지한 후 건조한 사과 칩.
동결 건조하거나 설탕 수용액을 분사 후 건조한 딸기.
수분 조절하여 건조시킨 건자두, 껍질을 제거하고 일광에 건조시킨 감, 바나나와 딸기를 동결 건조한 혼합물.
건조·파쇄 후 과육을 제외한 내부의 속과 씨를 제거한 로즈힙 조각 또는 열매와 종자를 건조 분쇄한 것.
여주 과실을 파쇄한 파편상 또는 슬라이스상으로 건조한 것.
건조 대추의 한 면을 절단하여 씨를 제거하고 호두 조각을 넣어 낱개 포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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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0814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