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류·10자리 세번 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호는 조리하여 얻은 잼, 과실젤리, 마멀레이드,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를 분류한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첨가 여부는 불문한다. 특히 유아용으로 곱게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도 포함된다. 과실의 과육이나 퓨레를 농축하거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열처리하여 얻은 제품들이 해당된다.
결정례 34건 · 키워드 48개 · 제품군 7개
과실을 설탕 등과 혼합하여 조리한 페이스트상 또는 잼 형태의 제품군.
유아용으로 곱게 균질화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과실 조제품군.
감귤류 과실을 주원료로 하여 조리한 마멀레이드 제품군.
두리안 과실을 설탕 등과 혼합하여 가열 조리한 페이스트 제품군.
사과를 균질화하거나 농축하여 얻은 퓨레 또는 페이스트 제품군.
과실이나 당근 등을 혼합 가열 조제한 젤리 형태의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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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다음 호 →2008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