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류·10자리 세번 10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한다. 식염, 향신료, 설탕 등 다른 첨가물을 함유한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된다. 오이, 할라페뇨 고추, 마늘, 케이퍼 등이 이 품목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결정례 30건 · 키워드 30개 · 제품군 4개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오이 및 채소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할라페뇨 고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고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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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