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Strawberry preparations; Strawberry Puree Mix |
물품 | 마쇄한 딸기 과육 47.88%, 설탕 50%, 향 1.0%, 구연산 0.8%, 천연색소 0.2%, 잔탄검 0.08%, 소르빈산칼륨 0.04%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 1L) 용도: 과일음료 제조용 또는 베이커리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를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중략)...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2019년 제4차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19-04-004](‘19.9.3.)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본 물품의 경우 과실의 함량이 약 48%이며 살균처리된 제품이므로 제2008호에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