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땅콩을 볶거나, 튀기거나, 코팅하거나, 분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제·가공한 제품들이다. 땅콩 자체를 조미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과자, 페이스트, 분말, 바 형태로 만든 것들이 포함된다.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며, 별도의 분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
결정례 42건 · 키워드 36개 · 제품군 5개
땅콩 자체를 볶거나 코팅하여 조미한 제품
땅콩을 튀기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하여 만든 스낵류
땅콩버터 페이스트 또는 땅콩버터와 다른 재료를 혼합한 제품
볶은 땅콩을 분쇄하여 만든 분말 또는 볶은 땅콩과 다른 재료를 혼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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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