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류·10자리 세번 19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호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를 분류한다.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냉동한 것,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감자, 완두콩, 콩, 올리브 등이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다. 튀김, 칩, 페이스트, 통조림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포함된다.
결정례 201건 · 키워드 204개 · 제품군 9개
감자를 얇게 썰어 튀기거나 건조 후 유탕 처리하여 조미한 채소 칩류
씨를 제거하거나 파쇄한 올리브를 당침, 탈수, 건조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 조제한 제품
껍질을 제거하고 삶거나 슬라이스하여 양념한 스위트콘, 무, 갓 등의 채소 가공품
노란 완두콩을 압출하여 팽창시킨 후 분쇄한 분말이나 완두콩과 옥수수 등을 혼합하여 튀긴 스낵류
껍질을 벗긴 팥을 열처리 후 설탕, 물엿 등과 혼합 조제한 페이스트 형태의 제품
갓, 마늘쫑, 콩나물 등을 소금에 절이거나 삶아 조제한 채소 가공품
감자 분말, 전분, 글루텐 등을 혼합하여 으깬 감자나 스낵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
감자를 튀기거나 감자 분말, 전분 등을 혼합하여 만든 스낵류 및 제조용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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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2004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음 호 →2006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