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류·10자리 세번 4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을 분류한다. 새우, 오징어, 게, 홍합 등이 포함되며, 단순히 조리하거나 빵가루 등을 입혀 튀기거나 냉동한 제품들이 주로 결정되었다. 또한, 다양한 재료와 혼합하여 조리한 제품들도 이 품목에 해당한다.
결정례 71건 · 키워드 75개 · 제품군 6개
새우를 주원료로 하여 조리하거나 빵가루 등을 입혀 튀기거나 냉동한 제품군이다.
오징어를 주원료로 하여 조리하거나 가공한 제품군이다.
갈매기조갯살을 주원료로 하여 조리하거나 가공한 제품군이다.
붉은대게를 주원료로 하여 삶거나 쪄서 조리한 제품군이다.
홍합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조리)하거나 가공한 제품군이다.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25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