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계량에관한법률]
① 적산식 열량계(호칭 구경이 350 mm 이하의 것으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함)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및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함.
[원자력안전법]
2.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출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원자력안전법]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