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류·10자리 세번 2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및 기타 운동에 사용되는 물품, 옥외 게임용품, 수영장 용품 등을 분류한다. 결정례에서는 골프 스윙 연습용품, 리듬체조용 공, 짐볼, 워터 제트 추진 방식의 수상 레저용품, 유아용 수영 보조용품, 목 튜브, 골프 시뮬레이터 시스템, 마사지 볼, 라텍스 밴드, 스케이트보드, 축구 정강이 보호대 등이 이 호에 분류되었다. 또한, 스탠드업 패들보드용 패들, 물놀이용 튜브 핸들, 물놀이용 튜브 에어콕 등도 포함된다.
결정례 147건 · 키워드 262개 · 제품군 9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및 기타 운동에 사용되는 물품을 분류한다.
수상 레저용품, 유아용 수영 보조용품, 유아용 목 튜브 등 물놀이 용품을 분류한다.
실내외에 설치하여 골프 스윙 연습 시 볼 스피드, 궤적 방향, 스윙 모션 등을 촬영하고 재생하여 보여줌으로써 골프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분류한다.
근육 이완을 목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에 대고 굴리면서 사용하는 마사지 볼을 분류한다.
스트레칭용 밴드, 신체 활동 강화를 위한 블록 형태의 물품 등 일반적인 운동 용품을 분류한다.
골프 스윙 시 발에 실리는 체중의 분포나 이동 경로를 감지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 골프 헤드와 골프공이 마주치는 순간의 각도 및 공의 비구 방향과 속도 등을 나타내 주는 장치를 분류한다.
바퀴에 토션 스프링을 장착하여 발을 구르지 않고도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 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 체인 구동형 이동 장치 등을 분류한다.
야구 포수 보호용 헬멧, 가슴 및 다리 보호대, 축구 정강이 보호대 등 신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용품을 분류한다.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56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9505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다음 호 →9507낚싯대ㆍ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ㆍ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