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선글라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의 것으로서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ㆍ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경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① 차광보안경
② 유리보안경
③ 플라스틱 보안경
④ 도수렌지 보안경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