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비디오폰 ● 인터넷 IP 주소 공유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 비디오도어폰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감청설비인가서]
[
통신비밀보호법]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장비내부에 안테나․신호레벨․도청거리 산출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원거리에서 송신된 음성을 수신할 수 있는 가청주파수신기(무선주파수수신 감청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