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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1.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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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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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30V초과1000V이하의교류전원또는42V초과,1000V이하의직류전원에사용하는다음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공급자적합성확인을한전기용품을수입하여야한다.(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교류전원30V이하,직류전원42V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하며,휴대폰,스마트폰,TRS휴대폰은휴대용통신기기만해당된다)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HF주파수대기기)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VHF/UHF주파수대기기)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
●무선마이크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무선헤드셋 ● IP주소 공유기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공중및영상전화기를포함한다)
●전화기와함께사용되는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회의용브릿지,번호표시기,착신표시기,통화감지기,통화시간기록기,자동다이얼기,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착신전환기,자동응답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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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