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HF주파수대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VHF/UHF주파수대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 무선 헤드셋 ● IP주소 공유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 전화기를 포함한다)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인터넷전화기, 회의용브릿지,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 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 응답기 등)
[감청설비인가서]
[
통신비밀보호법]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마이크·이어폰·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대화형 감청설비)
● 마이크·이어폰·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 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 감청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