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2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이 결정례들은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바깥 바닥과 갑피로 사용한 신발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발목을 덮는 형태의 방한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방직용 섬유 재료가 혼합된 경우도 있다. 이 신발들은 주로 방한용으로 사용된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7개 · 제품군 2개
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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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